
저는 계약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얼마나 연차를 썼는지 계산 해 봅니다. 이 직장의 좋은 점은 시간이 조금 자유롭다는 것과 연차수당은 꼬박꼬박 챙겨준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동안은 여행다니느라 연차수당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TMI입니다만,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찾아보게 되는데 헷갈려서 오늘 연차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일단 연차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연가, 월차 등등 직장에 들어오고나니 휴가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회계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듣기는 하는데 헷갈리더군요.
일단, 연차는 연차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일한 근로자에게 일정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보통 이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차가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 조건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일 것
2. 위의 조건을 만족하고 아래 유형 중 하나의 근로자 유형일 것
2-1.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2-2.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2-3.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위의 유형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한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즉 위의 2-1과 2-2 유형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3 유형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총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 3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2년에 한 번씩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총 연차 유급휴가의 수는 연 25일을 넘지 못합니다.
1년차의 경우에는 11일, 그리고 그 후부터는 1, 2년차에는 15일, 3, 4년차에는 16일 이렇게 2년에 한 개씩 연차휴가 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
| 근속연수 | 연차휴가일수 |
| 1년 미만 | 11일 |
| 1, 2년 | 15일 |
| 3, 4년 | 16일 |
| 5, 6년 | 17일 |
| 7, 8년 | 18일 |
| 9, 10년 | 19일 |
| 11, 12년 | 20일 |
| 13, 14년 | 21일 |
| 15, 16년 | 22일 |
| 17, 18년 | 23일 |
| 19, 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나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이 계약일 기준인지 회계일 기준인지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에 매년 3월에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갱신됩니다. 하지만 회계일 기준일 경우 보통은 1월 1일에 리셋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모르겠다면 인사담당자에게 한 번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1년 근무 후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1년 되기 전의 기간 동안 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이고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니 총 26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만약 1년 근무하고 2년차에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근로하지 않게 된다면 다음애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1년 계약직 근로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1년 만근해도 내년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 수당 또한 15개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와 연차 미사용 수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으로 받는 보상을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득이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주어진 15일의 연차휴가는 금년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금년 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에 그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 단, 앞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거나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연차수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아 미사용한 연차휴가 모두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7개월 근로 후 퇴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만 7개월 근로를 한 후 퇴직하였다면,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더 퇴직일을 앞당기거나 아니면 1일 더 근로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1일 근무시간)*미사용 연차일수
흔히 우리가 연차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라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특근수당,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여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과나 인사담당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우선 내 권리인 만큼 연차유급휴과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나 역시도 알아야 챙길 수도 있으므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적어보았습니다. 저처럼 매년 헷가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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