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이맘때 우리의 맘을 바쁘게 할 무언가가 있다. 연말정산입니다. 올해는 내가 낸 액수에 대비해 낸 세금이 확정된 결정세액에 따라 가산 또는 공제돼 더 납부하거나 돌려받거나 하게 됩니다.
이제 곧 시작될 연말 정산을 앞두고 오늘은 함께 연말세액공제와 세액공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조금 더 환급을 받는 방법에 대한 팁을 몇 가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들!
올해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낸 세금에 한해서 더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세금을 적게 돌려주거나 혹은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친구가 세금을 안 내는 직장에 다니다가 월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무서를 왔다갔다했던 기억이 있지만 결국 받을 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것도 내지 않으면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첫걸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후 조회와 이슈를 클릭하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작성한 것 이외에 나머지 한도가 있는지 확인한 후 마지막 연말 지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년부터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는데 신용카드 사용량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연말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평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가 25%를 넘어야 연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내 집처럼 맞벌이로 혜택을 받으려면 둘 다 전체 급여의 25%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3천만원이라면 신용카드로만 75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겁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 대중교통 및 재래시장이 40%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지역을 많이 활용해야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과 의료비의 경우 적용이 다소 다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부 중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의료비의 경우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전체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카드로 결제해도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부터 공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연금저축, 퇴직연금
요즘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청약통장, 연금저축펀드, IRP퇴직연금 등을 통해 연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계좌는 연간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240만원 이내에서 40%를 받을 수 있다. 월 20만원을 고정으로 납부하면 2022년 연말정산 때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무주택자만 허용되므로 유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우대형의 경우 이자 포함 최대 500만원의 면세혜택이있으니 이것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무주택자라면 꼭 챙겨야 해요.
만약 유주택자라면 연금저축기금과 IRP 퇴직연금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연간 1800만원 납부한도 내에서 최대 700만원의 연말 납세공제가 가능해 ETF 펀드 등 위험자산을 100% 관리하려는 사람에게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나눠주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단,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인 50세 미만의 경우 가능하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금액을 인상할 예정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국민 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살면서 낸 월세는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서류는 계약서와 월세를 이체한 내역만 있으면 되니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증가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5% 늘어나게 되었어요.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천만원 이상 기부한 경우에는 30%에서 35%로 적용됩니다.
경정청구로 환급도 가능
이전에 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미납 세금을 환급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해 신청하지 못할 경우 경정청구 서비스를 이용하면 놓친 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혜택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1년 최대 150만원까지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신 분이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항상 회사에서 해 주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세부적으로 더 신경써서 준비 해 놓으면 좋을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매년 달라지는 부분도 소소하게 있으니 사전에 알고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13월의 얼급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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