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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변경사항 세액공제 방법

by ✔️May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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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기준
2022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기준

 

매년 이맘때 우리의 맘을 바쁘게 할 무언가가 있다. 연말정산입니다. 올해는 내가 낸 액수에 대비해 낸 세금이 확정된 결정세액에 따라 가산 또는 공제돼 더 납부하거나 돌려받거나 하게 됩니다.

이제 곧 시작될 연말 정산을 앞두고 오늘은 함께 연말세액공제와 세액공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조금 더 환급을 받는 방법에 대한 팁을 몇 가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들!
올해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낸 세금에 한해서 더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세금을 적게 돌려주거나 혹은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친구가 세금을 안 내는 직장에 다니다가 월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무서를 왔다갔다했던 기억이 있지만 결국 받을 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것도 내지 않으면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2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기준2022 연말정산 세액 공제
2022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기준


2022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첫걸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후 조회와 이슈를 클릭하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작성한 것 이외에 나머지 한도가 있는지 확인한 후 마지막 연말 지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년부터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는데 신용카드 사용량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연말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평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가 25%를 넘어야 연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내 집처럼 맞벌이로 혜택을 받으려면 둘 다 전체 급여의 25%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3천만원이라면 신용카드로만 75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겁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 대중교통 및 재래시장이 40%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지역을 많이 활용해야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과 의료비의 경우 적용이 다소 다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부 중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의료비의 경우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전체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카드로 결제해도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부터 공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기준
2022 연말정산 세액 공제 

청약통장, 연금저축, 퇴직연금

요즘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청약통장, 연금저축펀드, IRP퇴직연금 등을 통해 연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계좌는 연간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240만원 이내에서 40%를 받을 수 있다. 월 20만원을 고정으로 납부하면 2022년 연말정산 때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무주택자만 허용되므로 유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우대형의 경우 이자 포함 최대 500만원의 면세혜택이있으니 이것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무주택자라면 꼭 챙겨야 해요.

만약 유주택자라면 연금저축기금과 IRP 퇴직연금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연간 1800만원 납부한도 내에서 최대 700만원의 연말 납세공제가 가능해 ETF 펀드 등 위험자산을 100% 관리하려는 사람에게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나눠주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단,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인 50세 미만의 경우 가능하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금액을 인상할 예정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기준
2022 연말정산 세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국민 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살면서 낸 월세는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서류는 계약서와 월세를 이체한 내역만 있으면 되니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증가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5% 늘어나게 되었어요.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천만원 이상 기부한 경우에는 30%에서 35%로 적용됩니다. 

 

경정청구로 환급도 가능

이전에 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미납 세금을 환급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해 신청하지 못할 경우 경정청구 서비스를 이용하면 놓친 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혜택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1년 최대 150만원까지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신 분이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2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기준
2022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기준

마무리

항상 회사에서 해 주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세부적으로 더 신경써서 준비 해 놓으면 좋을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매년 달라지는 부분도 소소하게 있으니 사전에 알고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13월의 얼급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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